사개특위, 전관예우 방지법 '확대'
사개특위, 전관예우 방지법 '확대'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1-04-19 11:41
  • 승인 2011.04.1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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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변호사 소위원회가 전관예우 방지법의 적용을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변호사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8일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수임의 제한대상을 판·검사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군법무관 및 경찰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제부처에 근무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사 소위는 판·검사의 전관예우만 1년 동안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전관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옴에 따라 추가 논의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지난 3월 판사·검사·군법무관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수임을 제한하는 사건의 종류를 형사에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형사는 물론 가사 사건도 모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수료자들에 대해 수습기간 이후 변호사 등록을 허용키로 했던 부분은 수습교육 기간 및 교육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오는 20일 전체회의 보고 후 재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소위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 시점을 오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늦추기로 했다.

또 '로클럭(law clerk)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 2020년까지 최대 100명까지의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

'로클럭 제도'는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자를 수습교육 차원에서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검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특수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검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판·검사 등의 비리수사를 위한 특수청 신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첨예한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 대검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폐지)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았다. 실제로 대검에 대한 수사권 제한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계속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특수청 설치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설치를 주장해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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