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4만여명 근저당비 반환 소송…금융권 긴장
역대 최대 4만여명 근저당비 반환 소송…금융권 긴장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7-03 14:50
  • 승인 2012.07.0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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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이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신청한 42000명을 대신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캐피탈·농협·새마을금고 등 1500여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539000원을 제기했다. 만약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억 원에 달하며 금융관련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소송은 201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부분으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2003년 1월 이후 채무자에 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면서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거래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2011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환금을, 인지세에 대해선 50% 환급을 결정했다.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비를 은행이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은행 측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소송으로 맞서오다 지난해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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