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전두환 조카, 체포 이틀 만에 석방… “봐주기 식 수사 논란”
사기혐의 전두환 조카, 체포 이틀 만에 석방… “봐주기 식 수사 논란”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7-03 14:48
  • 승인 2012.07.0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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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가 수사 이틀 만에 풀려나 논란이 일고있> (사진=전두환)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경찰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 이틀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모씨(42)와 정모씨(53)로부터 5억1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모(55)씨를 석방한 것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서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지명수배 중인 조씨는 25일 오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돼 강남경찰서에 넘겨졌으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행세를 한 적이 없다”며 “받은 돈도 6500만 원뿐이고 이마저도 제3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석방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명수배까지 된 피의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유로 ‘봐주기 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과 조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확실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한 것 뿐”이라며 “조씨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해서 봐주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아니라고 발뺌했음은 물론 비슷한 사칭 사건이 많아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구청을 통해 진짜 조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7년 오씨 등 2명에게 ‘동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0억 원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고 속여 5억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고소를 당한 바 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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