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해당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망이나 뺑소니,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등 11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1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당초 경찰은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사고를 낸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이 아닌 고교 운동장인 것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스쿨존’에 학교 운동장이 포함되지 않다니 법 개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의했다고 해도 운동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선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학교 안에서 학생을 다치게 했는데도 죄가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행 교통사고 관련법의 취약함을 지적했다.
한편 앞서 가해자는 지난 4월21일 인천의 모 고교 운동장에서 동승자와 대화하던 중 운동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차량과 전방에 주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인 채 십여 초간 방치됐다. 이후 사고 모습을 그대로 담은 블랙박스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