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 김재경이 허위 성형 사실을 퍼트린 성형외과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박대준)는 김재경이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김재경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남의 A성형외과는 지난 2010년 1월 김재경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 전후’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바 있다. 이 게시물은 약 9일간 공개 됐고 김재경은 이러한 내용의 홍보 때문에 ‘성형미인’이라는 의혹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홍보 대행업체는 김재경이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김씨의 고등학교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으로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기재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인터넷에 김재경의 성형의혹 관련 글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성형외과 측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정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김재경은 지난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가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시내기자 hoihoi@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