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이용해 온가족 필로폰 거래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이용해 온가족 필로폰 거래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6-29 18:01
  • 승인 2012.06.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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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이태한)는 전국을 무대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상습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로 장모(45·여)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오빠(49·구속)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고속버스 택배로 위장한 필로폰을 전국의 구매 희망자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필로폰 31.15g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오빠가 여러 차례 입건됐지만 본인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점을 이용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보내는 등 사실상 온 가족들이 필로폰 판매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은 향후에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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