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국토부와 건설노조간 의견 조율로 파업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중단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노조차원의 집회가 지난 28일 종료됨에 따라 노조원들의 상경 집회로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거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28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최종 조율에 동의해 집회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요구안 중 △장비임대료 및 임금 체불근절대책 마련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건설기계임대료 실태조사 △건설기계리콜제 도입 △화물로 등록된 덤프 규제 강화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방식 원칙화 △타워크레인 민간업체 위탁검사 폐지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수당 등) 도입 등 9개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단위인 표준품셈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부분은 장기검토 과제로 추후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건설현장에서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책정 보장 요구는 시장경제 원칙 측면과 법리상으로 수용이 힘들다고 밝혔으며 표준약관에 의한 장비계약 의무화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의 건설기계 2168대 중 작업거부를 하던 320대가 대부분 복귀할 계획이며 삼척발전단지 1·2호기 건설공사 중 중지했던 육상작업 역시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현장 건설기계 1898대 중 상경집회로 작업거부에 참여했던 439대가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8일 동탄2기 신도시 등 전국 현장에서 약 22% 정도의 건설기계가 작업거부에 참여했으며 전체 건설기계 약 1만대 중 2400여대가 작업거부에 참여한 바있다.
한편 사실상 총파업을 종료한 건설노조는 임금인상과 체불해결 등 지역별 사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