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 221건 총망라
하반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 221건 총망라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6-29 11:08
  • 승인 2012.06.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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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진자료=기획재정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김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26개 정부 부처의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특히 제도 변경 전후로 비교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세제분야에서는 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신설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제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게된다.

건설·부동산분야에서는 7월 말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돼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이하의 주택은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줄어든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미만의 경우 증축면적이 확대돼 주거전용면적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7월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일부 비급여비용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오는 1115일부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대상 품목은 20개 이내로 정해질 예정이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2.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노동·환경분야에선 82일부터 유산경험자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심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또 현행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726일 부턴 퇴직금에 대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816일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되며 소형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10일부터 시행된다.

또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구매대행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PC방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전국의 시··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각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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