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건설현장식당인 일명 ‘함바’ 운영권을 두고 각종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7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치안 등 국가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수장으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가 없지만 입증이 부족하다”고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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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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