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호해야할 위치에서 보호범위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B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해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특별수사 끝에 김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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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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