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건물 임대업자의 탈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희 전 새누리당 의원 수행비서 손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경찰관의 신분으로 협박에 동참한 정모(44·파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손씨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이었던 정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6월 건물 임대업자 전모(39)씨의 건물 임대사업 관련 탈세 자료를 빼돌린 뒤 세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전씨로부터 1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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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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