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성추행 전 고대생 2명 실형 확정
동기생 성추행 전 고대생 2명 실형 확정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6-28 11:56
  • 승인 2012.06.2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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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던 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 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4), 배모(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2년6월,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 든 동기생을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을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수년간 함께 생활한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 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모(25)씨는 징역 1년6월 선고와 함께 3년간의 신상정보 명령이 내려졌으며, 한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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