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삼다수 독점 판매권 유지
농심, 제주삼다수 독점 판매권 유지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06-28 10:13
  • 승인 2012.06.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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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매사업자 경과조치 규정은 무효”

[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제주삼다수 유통․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농심은 삼다수 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오현규)는 지난 27일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자 유예기간을 정한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 선정돼야 한다(20조 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연장 협약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할 뿐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존에 체결한 농심을 일반사업자로 봤을 때 협약이 자동연장 되는 점은 20조 3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부칙2조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반입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경우 부칙2조에 의해 조례를 위반하게 된다”며 “농심을 일반사업자로 봤을 때 계약기간을 3월 14일로 한정하고 공개입찰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부칙 2조를 적용해 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효과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제주삼다수 독점 판매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개정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농심이라는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불공정 여부, 계약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적합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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