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후 마음 바꿔 바로 남편에게 연락 했음에도 불구, 높은 형량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20년간 시어머니와 아들을 돌보다 생활고 등 현실을 견디지 못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김모(45·여)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김모(69)씨와 지체장애인 아들 윤모(2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돌려 남편 윤모(49)씨에게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모두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남편이 호흡기 질환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부터 혼자 힘으로 세 가족을 부양해오면서 우울증을 앓아왔다.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친정 오빠가 세금 감면을 위해 재산 일부를 친정어머니 명의로 돌려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은 자신의 아들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는 중하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20년 간 시어머니와 아들을 정성껏 돌봐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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