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사조직을 만들고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박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박 의원을 당선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상태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