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이날 박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청장을 법정구속하고 박 의원은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가 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 씨 등에게 지시하고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유 청장은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됐다.
여기서도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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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