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퇴직금․공로보상금 등 230억 요구
[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이정자 전 교원그룹 부회장이 장평수 교원그룹 회장을 상대로 23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받지 못한 보수와 퇴직금 31억 원을 비롯해 공로보상금 2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장 회장이 갑자기 퇴진을 종용했다”며 “올해 2월에는 갑자기 사무실에 침입해 ‘당신은 해고됐으니 당장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원그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식당, 출판업 등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사 행위를 한 것이 해고의 원인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교원 측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교원그룹 측이 오너 2세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창업공신을 내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은 1982년 웅진출판에서 만나 1985년 교원그룹의 시초가 된 중앙교육연구원(현 빨간펜)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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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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