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루프트한자에 시정권고…싱가폴항공․중국남방항공 시정완료
[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유류 및 보안 할증료 포함)와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해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루프트한자는 이번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불공정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은 공정위의 항공사에 대한 환불관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불불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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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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