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무원 음주운전·금품수수 무더기 징계
경기도내 공무원 음주운전·금품수수 무더기 징계
  •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6-26 18:37
  • 승인 2012.06.26 18:37
  • 호수 947
  • 5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 요구한 비위공무원 12개 지자체 32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및 금품을 받은 공무원 8명 중 3명을 중징계(강등 1, 정직3월 1명, 정직2월 2명), 비교적 비위정도가 덜한 5명에게 감봉 3월~견책 및 부가금(금품 수수금액 환수)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업무처리를 부정하게 처리했거나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 24명에게 정직 2월, 감봉, 견책, 불문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kjj@ilyoseoul.co.kr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