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 강남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25일 지난 4월부터 두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이 부당하게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해 모두 5억74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구청에 따르면 기독교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3억4339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당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 건물 지하 1층에 카페, 미술관을 지하2층에는 공연장을 지어 매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망교회는 교회건물에 카페를 운명했지만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약 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청운교회는 2008년 역삼동 본당 지하 1층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체력단련장을 운영했고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에 구청은 종교행사와 상관없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1억1579만 원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밖에 강남구내 교회 8곳도 교회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 등이 적발돼 모두 4155만 원을 추징당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