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5월 7일~5월 18일까지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방법은 서울시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하면서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후 서울시내 주요 음식점,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들려 확인했다. 단속결과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중이며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위반사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화로00’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00상회’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Kg과 차돌박이 28Kg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각각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성동구 마장동 ‘00마트’, ‘00서울’에서는 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납품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구로구 가리봉동 ‘00숯불갈비’, 동작구 상도동 ‘한00’, 구로구 구로동 ‘00갈비’ 에서는 업소 메뉴판, 게시판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쇠고기 식육 종류를 미 표시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개반 50명이 투입하여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