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씨 등이 낸 헌법소원이 재판소원제 논의로 이어지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점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 제기됐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례 처럼 직접적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청구는 없었다.
결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배제시킨 이 조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한다면, 사실상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개헌을 위해 구성됐던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재판소원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사법부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송사의 특성상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불복, 대부분 재판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번 사건은 누가 최고 법원인가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대법원은 아람회 사건 등 용공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산정 시점을 2심(사실심) 변론종결 때로 정한 판결을 선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