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뒷마당 등에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18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62)씨를 살해, 시신을 3등분 한 후 하반신은 비닐에 담아 작은방 한 켠에 놔두고 나머지는 뒷마당에 묻은 혐의다.
큰딸인 C(40)씨는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실종돼 돌아오지 않는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 등을 조사하던 중 방안에서 혈흔이 묻은 칼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매 증세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A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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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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