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6-25 10:14
  • 승인 2012.06.2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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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SBS TV 뉴스 화면 캡처>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앞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받는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 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약물 처방이 없는 단순 정신상담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 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에서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 및 차별에 대한 우려로 진료를 기피해 왔다.

복지부 측은 “정신질환이 의심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들이 상담과 복용만으로도 의사·약사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없거나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폐단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작, 확산하기로 했다. 소방·경찰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공공 직종에 대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에 따른 학생 정신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를 맡은 ‘Wee(위)센터’에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을 증원, 배치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욱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자살사고 발생 후 유가족·주변인의 추가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 체계도 마련한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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