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시대적 요청, 이번만큼 개혁안 마련해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청, 이번만큼 개혁안 마련해야
  • 김현목 보좌관 
  • 입력 2011-04-05 15:46
  • 승인 2011.04.05 15:46
  • 호수 88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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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수첩
[글 김현목 보좌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활동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1일, 국회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소위원회(6인 소위)가 마련한 사법제도개혁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기관의 장은 물론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예상대로 이해기관의 입장에 따라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발의 강도가 다른 것 같다.

당초 국민적 요청과 기대속에 출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17일, 당초 5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목표로 여·야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했던 ‘특별위원회’가 기간연장을 하면서 활동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최종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법개혁 속도가 더디고 지지부진한 것은 이해기관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비춰진다. ‘정치개혁’보다도 오히려 더 난항을 겪는 듯해 아쉽다

이번에 6인 소위가 마련한 사법제도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특별수사청의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등 수사권 문제이다. 법원관련 제도개혁으로는 법조일원화 방안, 대법관 6명 증원 등 상고심제도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편이고, 또한 변호사 관련한 사항으로는 1년간 사건수임제한을 규정하는 전관예우방지, 법무법인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도 6인 소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반응이 마찬가지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응과 반발이 가장 강한 것 같다. 법무부는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물론 이 역시도 예상대로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대로 놓치기는 아깝다는 식의 반응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국회가 그동안 여러차례 공청회와 분과별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짐작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 대법원 등 이해기관들은 해당기관의 입장과 기득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인터뷰와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가하면, 사법개혁안 자체를 마치 무산시켜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모든 분야의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과거부터 사법개혁만큼은 기득권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유독 정도가 심해 왔다.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각종 불미스러운 비리와 사건에 휘말려 국민의 신뢰를 많이 상실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관련인사들이 제대로 된 법적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제 식구 감싸기 전형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소위 ‘스폰서 검사’ 문제도 슬그머니 마무리되는 듯하다.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식’의 형평에 어긋나는 자의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개혁안의 주요 사안에 따라서도 기관마다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도 있다. 사법개혁안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오직 기관의 입장과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법제도개혁의 대상인 이해기관들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오직 해당기관의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하는 듯한 인상이다. 마치 각각 이해기관들의 반대 논거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눈에는 단지 모두가 기관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처럼 비춰진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게 아닐까 싶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개혁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이번 만큼은 사법개혁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차원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의욕을 갖고 출범했음에도 기대와는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가장 변화와 개혁에 둔감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사법부를 변화시키려면 이번 만큼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불만을 잠재우고,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무죄판결 증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각종 수사,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등으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난이 없어져야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갑’의 위치에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자세 역시 잘못된 사법제도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번에도 사법개혁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권 못지 않은 불신을 받을 것임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김현목 보좌관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

김현목 보좌관  65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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