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0차 공판, 30분만에 끝 '최단시간'
한명숙 10차 공판, 30분만에 끝 '최단시간'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4-05 10:40
  • 승인 2011.04.0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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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母 등 증인 불출석…검찰, 구인장 발부 요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4일 열린 열 번째 공판이 30분만에 종결, 이 사건 재판 중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밤샘 재판이나 10시간 넘는 릴레이 재판이 연속되면서 최근 들어 가장 오랜시간 공방을 거듭하는 '장기 재판' 이란 말을 들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은 예정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30분만에 종결됐다.

당초 출석예정이었던 증인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H건설업체 대표 한모(수감중)씨의 어머니 김모씨, 이 사건 제보자로 알려진 남모씨, 한씨가 한 전 총리 소개로 만났다는 P건설업체 대표 백모씨였다.

김씨는 수감 중인 한씨를 가장 자주 찾아와 많은 대화를 나눈 인물이다.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씨 구치소 접견CD목록에는 김씨가 아들을 면회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보라'고 권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 핵심 증인이지만 수차례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의견서 등을 살펴본 후 결정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진행되며 증인으로 한 전 총리의 여동생과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여)씨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은 문제된 자금 9억원 가운데 1억원이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김씨의 경우 앞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고 번복한 이후 9억원 중 3억원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오지 않은 증인 가운데 김씨와 백씨는 내달 2일 열리는 12차 공판 증인으로 재차 신청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동안 세 번에 걸쳐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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