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부당”
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부당”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6-22 15:36
  • 승인 2012.06.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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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송파구 대형마트·SSM 24일 정상영업

▲ 대형마트 정기휴무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자체가 지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오석준 부장판사)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5개 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토록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측은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이번 판결의 경우 강동·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조례가 법에 어긋난 데다 대형마트·SSM에 미리 조례 시행을 공지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절차적인 부분도 이행하지 않아 원고 측이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24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는 게 목적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강동구·송파구 지역에 한정된 만큼 앞으로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아 적법한 조례를 다시 재정할 경우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다시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5개 대형마트·SSM은 자자체가 정한 매월 2·4주 일요일 강제휴무와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4월 이들 업체는 법원에 판결 선고 전까지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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