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일부 의사협회가 수술거부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행위라며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어 복지부에 ‘진료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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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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