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금융당국 처분 부당…“소송제기”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금융당국 처분 부당…“소송제기”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6-20 17:05
  • 승인 2012.06.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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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손해보험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당처리를 이유로 자신에게 3년간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내린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당시 “(금융당국이 문제삼은) 101억 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업법 및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이라며 회계처리는 일관성 있게 한 것이므로 금융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그린손보가 신한은행과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중 101억 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불법 대출로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그린손보는 경영악화로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공개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손보는 이달 말까지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을 충족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그린손보의 RBC52.6%에 머물러 있어 최소 12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태.

이에 따라 자본금 증액이 무산될 경우 정부에 의해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매각실사를 받고 있지만 미쓰비시그룹의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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