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속칭 ‘텐프로’에서 일하던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염산을 뿌린 남녀 커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원한을 여자 친구의 직장 동료에게 염산테러를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여자친구 석모(24·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적인 원한을 이유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가 짙지 않아 회복할 수 없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석씨의 유흥업소 동료 A(30·여)씨가 평소 여자친구에게 욕설하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석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뒤 폭행해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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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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