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장애인 성폭행 '인면수심' 피의자 잇달아 검거
서울경찰청, 장애인 성폭행 '인면수심' 피의자 잇달아 검거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6-19 22:14
  • 승인 2012.06.19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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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장애인을 성폭행한 피의들이 잇달아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계)는 최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 4급 A양(16세, 고1)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강간한 피의자 정모씨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1급의 18세 고등학생(2학년) B양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강간한 피의자 최모(21세, 경북소재 대학 2녀 재학)씨를 잇달아 검거하였다.

경찰인 피해자 A양이 성폭력상담소인 서울보라매병원 원스톱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상담 후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에 피해 진술하였고, B양은 서울해바라기센터로 피해 접수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피새 진술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의자 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A양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A양을 강간하였다.

정씨는 A양이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만나 처음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시켜주면서 “얼굴이 예쁘다”라며 환심을 사며 접근하였고, A양이 경계를 풀자 처음에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승용차 내에서 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해 2월 오후 4시경 성북구 장위동 소재 모텔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B양을 유인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등 올해 2월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 B양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며 울며 애원하자 휴대폰으로 B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강간하였으며, B양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B양의 휴대폰에 “잘 키워라. 난 포기한다. 전화를 이 따위로 할 거면 나도 나도 막나갈 거니까”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계 아동·여성보호 1319팀)에서는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 등 사회적 약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성폭력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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