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수원에서 벌어진 ‘토막 살인사건’ 가해자 오원춘이 사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19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원춘(42)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1장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법 관계자는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법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원춘에대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항소는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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