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최종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향응을 제공받아 포괄적 대가성은 인정되나 향응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양 모 상임위원과 KT 조 모 전무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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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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