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18일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대기업의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 불공정거래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전경련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경련이 무슨 자격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과 한국규제학회는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회 입법 발의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19대 국회개원 이후인 지난 5월 30일~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봐도 이 중 절반 정도가 (기업의)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모니터링 실시 이유를 밝혔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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