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임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다가 일정 부분 혐의점이 인정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임 교육감에게 200만원 상당의 옷을 건넨 사립유치원 원장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16일 전남 광주의 D의상실에서 이들 사립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재킷, 원피스 등 20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가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A유치원의 경우 2010년 초 13학급(364명)에서 지난해 12월말 16학급(448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 ‘옷 로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유치원 원장(65)의 경우엔 지난해 ‘스승의 날’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B유치원 관계자들이 부산시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을 잇달아 받은 사실에 주목,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대가성에 대해 “옷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급증설 부분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고, 표창에 대한 결정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급 증설은 시설요건이 갖춰지면 인가를 해주고 주관부서도 시교육청이 아닌 지역교육청이어서 교육감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옷을 받은 4월 이전인 3월 30일께 이미 정해졌고 이 업무는 교육정책국장 등의 전결로 처리돼 교육감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상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임 교육감이 ‘옷 로비’ 외 인사비리 등과 관련, 다른 추가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지 추가 조사한 후 이번 주 중 사법처리 수순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