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14일 충남도가 꽃게 산란기철을 맞아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꽃게 금어기 집중단속으로 정했다.
금어기(禁漁期) 운영은 암컷 꽃게를 보호하고, 성장하는 어린 꽃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동안 꽃게 포획행위 ▲산란기를 맞은 외포란(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꽃게 포획행위 ▲갑장 6.4㎝이하인 어린 꽃게 포획행위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자체 보유하는 어업지도선(충남295호)과 연안 시·군(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에서 보유하는 어업지도선 6척을 동원하고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위반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사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함은 물론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집중단속 기간에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는 물론 이웃한 내륙 꽃게 시장 등에 대한 육상단속도 병행해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유통을 차단하고 금어기(산란기)의 중요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생태학적으로 꽃게는 바다에서 수심 20~40m에서 서식하고, 겨울철 12월~다음해 3월경까지 제주도 서남방과 연평도 근해 등에서 월동한 후 서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하여 성장하며, 6~8월경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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