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내 얼굴에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밤 10시4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대기업 사택 앞에서 아내 윤모(47)씨에게 황산을 섞은 물을 뿌려 얼굴과 어깨, 팔 등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윤씨가 김씨의 잦은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가져와 이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눈을 크게 다쳐 실명 가능성 여부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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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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