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옷 로비’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일부 혐의가 인정돼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임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던 임 교육감을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옷을 받았다는 사실 외 혐의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임 교육감이 광주의 모 의상실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받은 200만원 상당의 옷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추가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옷을 제공한 유치원 중 한 곳이 3학급 증설에 원생이 84명이나 증가했고 또 다른 곳은 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 등이 대가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임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옷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급증설 부분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결정한 것이며 표창에 대한 결정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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