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이혼 소송에 제출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차에 GPS 장치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혼소송에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남편 차 뒷좌석에 녹음기를 숨겨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트렁크에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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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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