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이용금액 결제 편의를 내세워 제공하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14일 “지난해부터 불충분한 설명과 과도한 수수료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카드사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경보 1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신용도에 따라 최고 28.8%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돼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다름 없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로 파악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소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환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햇다.
금소처 관계자는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 리볼빙 금액을 한 번에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처는 소비자피해 확산 가능성이 포착되거나 민원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급증한 금융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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