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정아, 미술관에 1억 배상' 강제조정
고법, '신정아, 미술관에 1억 배상' 강제조정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3-24 12:09
  • 승인 2011.03.2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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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재직 시 전시회 비용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신정아(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신씨는 미술관에 1억2975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은 확정된다.

성곡미술관은 "학예연구실장이던 신씨가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전시회비용 2억여원을 빼돌린 후 증권투자를 했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는 성곡미술관에 1억 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 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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