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전면 면제
KB국민은행,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전면 면제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2-06-14 09:26
  • 승인 2012.06.14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시 적용되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 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없애는 등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창구송금수수료 변경 전·후 대비표

  2012.6.14(목) 시행

구분

송금액

현 행

변 경

대 비

일 반

할 인

일 반

할 인

일 반

할 인

당 행

송 금

수수료

10만원이하

면 제

현행과 같음

-

1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

800

600

면 제

800

600

100만원 초과

1,200

900

1,200

900

타 행

송 금

수수료

10만원이하

500

400

현행과 같음

-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500

1,200

100만원 초과

2,500

2,000

               

<자료제공 = KB국민은행>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