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시 적용되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 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없애는 등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창구송금수수료 변경 전·후 대비표
구분 |
송금액 |
현 행 |
변 경 |
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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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할 인 |
일 반 |
할 인 |
일 반 |
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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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행 송 금 수수료 |
10만원이하 |
면 제 |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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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 |
800 |
600 |
면 제 |
△8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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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
1,200 |
900 |
△1,2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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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행 송 금 수수료 |
10만원이하 |
500 |
400 |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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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5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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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
2,5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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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KB국민은행>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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