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결국 갖가지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을 기소하고 지난 3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2008년 7월 울산광역시가 추진했던 울주군 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입찰한 코스닥 상장사 S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2010년 제3의 업체 K사의 청탁사찰을 감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또 1차 수사 당시 지원관실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도 김종익 전 대표를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에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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