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욕설’ 범실련 간부 구속영장
‘재판장에 욕설’ 범실련 간부 구속영장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6-13 11:50
  • 승인 2012.06.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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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북한을 찬양하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재판부를 향해 돌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법정모독)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편집위원장(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재(74) 범민련 의장 등 범민련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켜보다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 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판사가 이 의장 등 범민련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이 개oo야, 법관이 아니라 민족반역자”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최 위원장은 또 ‘민족의 진로’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위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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