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밀수업자를 모집해 불법대금을 외국인을 통해 국내에서 전달받아 환전상과 짜고 무려 1조4000억 원을 세탁해온 기업형 환치기 일당 10명이 붙잡혔다. 또 이에 가담한 130여개 의류 무역업체도 적발됐다.
관계청 서울본부 세관은 12일 환치기업자인 A(남·45세)씨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대일 무역업체들을 모집해 의류 등을 세관을 피해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통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했다. 이렇게 들여온 외화는 국내 환전상을 통해 우리 돈으로 불법 환전해 왔다.
주범인 A씨 등은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조성가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수수료 등으로 3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세관의 자금 추척을 따돌리기 위해 운반책을 통해 반입되는 자금을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해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고 곧바로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수법도 활용했다.
여기에 환전상들도 가담해 환전상 B씨(여·58세)는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의 불법 환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 나 수상한 거래 등의 기준인 5000달러 이하로 쪼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서류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밀수출과 환치기를 부탁한 130개 의류 무역업체들을 적발해 매출누락과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밀수자금 등 불법 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