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대금 출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연씨를 서면 조사하기로 하고 질의서를 보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3억 원(약 100만 달러)을 미국으로 밀반출해 미국 변호사 경연희(43)씨에게 건넨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정연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질의서에서 13억 원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자진 귀국한 경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씨는 정연씨로부터 13억 원을 요청해 받은 것으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400호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