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동국대학교가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동국대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줘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이번 소송기각과 관련해 “곧 학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