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예일대 상대 동국대 손배소송 기각
美법원, 예일대 상대 동국대 손배소송 기각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6-12 10:26
  • 승인 2012.06.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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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동국대학교가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동국대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줘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이번 소송기각과 관련해 “곧 학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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