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출시
우리은행,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출시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2-06-11 10:22
  • 승인 2012.06.1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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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회원사로서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상품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수주규모가 급증하는 등 관련시장이 큰폭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전용상품이 없어 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건설기업을 위하여 우리은행과 공제조합이 별도협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해외건설기업 전용 맞춤형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공제조합의 회원사로서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서(보증비율 60% 이상)를 발급하고 우리은행에서는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와 회원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조합과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회원사가 이중 보증료(공제조합 지급보증료, 은행 외화지급보증료)를 부담함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장 보증료우대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11일 현재 최저 연 0.46%의 보증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체별 여신 총한도 산정(Total Exposure) 시 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금액을 제외해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총여신 한도 우대 효과를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기업이 부담하는 지급보증료를 큰 폭으로 경감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량건설기업에 대해 공제조합과 연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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