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첫 아기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눈길을 끌었다.
경남 울산시 송정동 주민센터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첫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아이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부모의 이름, 연락처와 신체사항, 부모가 전하는 말을 남길 수 있다.
손기익 동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자 아기 주민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소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 등장에 네티즌들은 “우리 아이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축하 의미가 담겨 있어 가치가 있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김선영 기자 aha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