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가기관과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쇄업체 대표 심모(50)씨를 구속하고 심씨의 조카인 류모(3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국가보훈처 공무원 이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9개 국가기관 공무원 1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심씨 등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쇄조합 명의를 사들인 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라는 내용의 가짜 공문서를 국가보훈처로부터 발급받아 2000년 1월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12년 동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45개 국가기관과 840여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씨 회사와 수의계약한 공공 기관 직원들이 심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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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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